회칙/정관

Korean Kne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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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개정 2024.05.17
  • 제정 1983.03.19
  • 1차 개정 1991.11.08
  • 2차 개정 1992.12.05

제 1조 (명칭)
본회는 대한슬관절학회(Korean Knee Society)라 칭한다.

제 2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 또는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조 (목 적)
본회는 회원 간의 학술교류를 통한 슬관절학의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 (구성)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쳐 등록된다
나. 준회원 : 대한민국 의사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수속을 거쳐 등록된다.
다. 명예회원 : 평의원회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는다.

제 5조 (입회수속)
본회에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평의원회에서 입회를 승인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행사에 참가할 권리가 있고, 정회원은 본회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과 의결권이 있다.

제 7조(퇴회)
가. 퇴회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양식의 서류를 통해 그 뜻을 제출하고 평의원회에 통보함으로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여 본회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될 수 있다.

제 8조 (사업)
본회가 수행할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가. 슬관절학에 대한 연구 발표 및 학술강연회 개최
나. 슬관절학에 대한 강습 및 보급
다. 제반 간행물 발간 : 정기 간행물로서 Knee Surgery & Related Research를 규정에 따라 발간하며 슬관절학의 교육, 홍보를 위한 기타 간행물 사업을 한다.
라. 평의원회 및 총회의 결의에 따른 제반사업

제 9조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 1명
•부회장 : 1명
•평의원 : 35명 이내
•감사 : 2명
•총무 : 1명

제 10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리하며, 총회 및 평의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제 11조 (부회장)
부회장은 차기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 12조 (평의원)
평의원회를 구성하며, 회무일체의 의결기관이 된다.

제 13조 (감사)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제 14조 (총무)
총무는 회장의 명에 의하여 회무를 수행한다.

제 15조 (임원선출)
가. 회장, 부회장, 총무는 평의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나. 당해 (회장 임기 기간) 평의원 공석은 신임 회장이 선출되고 난 후 처음 열리는 평의원회에서 신임 회장이 추천, 평의원 의결로 임명한다. 이는 회장 임기 기간에 처음 열리는 평의원회에서 1회에 한하여 평의원을 추천할 수 있음을 말한다.
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6조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하며 65세를 정년으로 한다.
가.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나. 회장의 임기는 당해년도 정기학술대회 종료일 다음날부터 차기년도 정기학술대회 종료일까지이다.
다.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시 65세가 되는 평의원의 정년은 2월에 정년 퇴임 시 당해 연도 5월에 임기 종료, 8월에 정년 퇴임하는 평의원은 이듬해 5월에 임기 종료한다. 대학에 근무하지 않는 평의원의 경우 동일 연력 대학 소속 평의원의 정년 퇴임시기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마.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잔여 임기 1년 전에 차기 총무를 선출한다.

제 17조 (전임회장)
역대회장은 전임회장으로 구성되며 회장 임기 종료 후 평의원으로 위촉되며 본 회의 자문역으로 활동한다.

제 18조 (겸임제한)
본 회의 모든 임원은 겸임할 수 있으나, 동일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임명되는 것은 가능한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9조 (회의기구)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 기구를 둔다.
가. 총회
나. 평의원회
다. 각종 위원회

제 20조 (총회의소집 및 의결)
가. 정기총회는 연 1회 정기학술대회 기간 중에 소집한다.
나. 임시총회는 평의원의 소집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다. 총회의 안건은 평의원회에서 정하며,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라. 총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및 명예회원 선출(인준),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예산 및 결산, 정관의 제정 및 개정, 기타 평의원회에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제 21조 (평의원회 소집 및 의결)
가. 회장의 소집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나. 회의는 의원 과반의 출석에 의해 성립되며, 출석 인원의 2/3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단, 의장의 승인 하에 서면 의결로도 가능하다.
다.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 발전을 위한 사업
2) 회원의 가입 및 징계
3) 총회 및 학술대회의 개최
4) 회비 및 기타 부담금 징수
5) 예산 및 결산 심의 및 결정
6) 기타 정회원의 제청에 의한 안건의 심의
라. 평의원회는 본회 회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마.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2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년 및 종신회비),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충당 한다.

제 23조 (자산의관리)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차기년도 5월 31일까지로 한다.
가. 본회의 자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나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본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자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다. 본회의 자산을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 (자산의 평가)
본회의 모든 자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자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 25조 (회계의 구분 및 사용)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차기년도 5월 31일까지로 한다.
가. 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나. 제 가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다. 제 나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라. 본회의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제3조(목적)을 위하여 사용, 관리한다.

제 26조 (회계의 원칙)
본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27조 (회계년도 및 사업년도)
본회의 회계년도 및 사업년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차기년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8조 (정관 개정)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으로 의결하되, 총회 부의 전에 그 개정안은 평의원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동에 의한 결의와 1개월 이상의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한다.

1. 본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은 관례에 준하여, 이의가 발생하였을 때는 평의원회의 유권해석으로 확정한다.
2. 본 정관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