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편찬위원회

Korean Kne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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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민 부위원장 이용석
부위원장 이대희 간사 김만수
위원 권세원 위원 김기범1
위원 김기범2 위원 김준호
위원 문현수 위원 박기봉
위원 박도영 위원 박용근
위원 박용범 위원 손동욱
위원 손수인 위원 송주호
위원 이병훈 위원 이성산
위원 이승준 위원 정규성
위원 조병우

제 1조 업무목표

슬관절학과 관련된 대한슬관절학회 발간 교과서 편찬 업무를 담당한다.

제 2조 구 성

가) 교과서편찬위원회는 교과서편찬위원장(이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편찬위원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나) 위원장은 대한슬관절학회장(이하 회장)이 추천하고 평의원회에서 인준한다.
다) 편찬위원은 슬관절학 각 분야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라) 위원장은 편찬위원중에서 간사 1명을 선임하며, 간사는 위원장을 보조한다.

제 3조 임 기

가)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최대 연임 연수는 5년이다.
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은 매년 위원 총수의 1/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단, 연구년, 해외장기출장, 기타 등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임기 중 위원장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교체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라) 위원장, 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임명시점이 회기 중간이라도 종료시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4조 업 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가) 대한슬관절학회 발간 슬관절학 교과서 및 서적 편찬 업무를 담당한다.
나) 슬관절학 관련 서적에 대한 감수를 한다.
다) 교과서 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발간한 모든 교과서 관련 사항을 기록, 정리 보관한다.
 

제 5조 부 칙

본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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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