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위원회

Korean Kne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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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재앙 부위원장 최원철
간사 류동진 부간사 문현수
위원 김기범1 위원 김두한
위원 김성환2 위원 김희준
위원 노두현 위원 양홍열
위원 이승준 위원 이효범
위원 이효열 위원 전상우

제 1조 업무목표

국제학술교류를 권장하며 국제학술대회의 국내유치를 추진한다.

제 2조 구 성

가) 국제위원회는 국제위원장(이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부간사, 10명 내외의 국제위원으로 구성한다.나) 위원장은 대한슬관절학회장(이하 회장)이 추천하고 평의원회에서 인준한다.
다) 국제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선임하며, 간사는 위원장을 보조한다.

제 3조 임 기

가)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최대 연임 연수는 5년이다.
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은 매년 위원 총수의 1/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단, 연구년, 해외장기출장, 기타 등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임기 중 위원장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교체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라) 위원장, 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임명시점이 회기 중간이라도 종료시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4조 업 무

가) 국제학술교류의 연구
나) 국제학술대회의 국내 유치 추진
다) 학술대회 외국 초청연자의 선정 및 진행. 연자의 추천과정, 선정 후 연자와의 소통, 내한시 접대 등은 국제위원회에서 별도의 업무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진행한다.
라) 회원의 국외활동에 대한 자문

제 5조 부 칙

본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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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