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발전위원회

Korean Kne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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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왕준호 부위원장 주용범
간사 손수인
위원 김광균 위원 김상균
위원 문상원 위원 박기봉
위원 박용근 위원 박용범
위원 박장원 위원 손동욱
위원 이병훈

제 1조 업무목표

대한슬관절학회 (이하 학회)의 중장기적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예산 사용을 고려한 학회 사업을 계획하는 기획 기구 역할을 한다.

제 2조 구 성

가) 미래발전 위원회는 미래발전 위원장 (이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포함 12명 내외의 미래발전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위원장은 대한슬관절학회장 (이하 회장)이 추천하고 평의원회에서 인준한다.
다) 미래발전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라) 위원장은 미래발전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과 간사 각각 1명을 선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반 업무를 도우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조한다.
마) 대한슬관절학회 총무 및 차기총무는 미래발전 위원회 회의에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사업 기획안의 조정역할을 담당한다.

제 3조 임 기

가)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최대 연임 연수는 5년이다.
나) 부위원장, 간사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조 업 무

가) 대한슬관절학회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 기획
    : 아래 사항에 관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1) 우수한 신진 회원의 진입을 유도
     2) 학회 학술분야 확대
     3) 국제화, 교류 활성화
     4) 개원/봉직의 회원들의 참여 유도 사업
나) 재정 확충 및 효율적 예산 사용 방안 기획
 

제 5조 의 결

안건에 대한 의결은 회의 참석 위원의 과반수 동의로 하고,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6조 회의 소집

본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청을 받은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7조 규정 개정

본 위원회의 규정은 과반수 위원 출석 및 과반수 위원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8조 부 칙

본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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