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위원회

Korean Kne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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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석중 부위원장 송시영
부위원장 이범식 간사 이동환
위원 김상균 위원 김준호
위원 김희준 위원 문현수
위원 박상훈 위원 박일규
위원 박재영 위원 송주호
위원 유제현 위원 이상훈
위원 이오성 위원 전상우
위원 정광호 위원 정규성
위원 정운화 위원 조병우
위원 최근영 위원

제 1조 업무목표

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 보험관련 사안에 대하여 연구 및 대외활동을 담당하며 보험에 관련된 업무에 있어 회원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한다.

제 2조 구 성

가) 보험위원회는 보험위원장(이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20명 내외의 보험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위원장은 대한슬관절학회장(이하 회장)이 추천하고 평의원회에서 인준한다.
다) 보험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라) 위원장은 보험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선임하며, 간사는 위원장을 보조한다.
마) 위원회내에 특정 업무에 대해 필요할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조 임 기

가)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업무 특성상 1회 이상 연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최대 연임 연수는 5년이다.
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 학술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술위원은 매년 학술위원 총수의 1/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단, 연구년, 해외장기출장, 기타 등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임기 중 학술위원장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학술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교체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라)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임명시점이 회기 중간이라도 종료시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4조 업 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가) 의료보험 표준의료행위 상대평가작업
나) 대외기관(복지부, 보험공단, 의협, 심평원 등)과의 의견절충 협의 및 공조 활동 및 수가 관련 자문 활동
다) 자동차 보험관련 및 산재 보험 업무 관장
라) 의료보험 전반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연구
마) 의료보험 중 정형외과와 관련된 분야의 개선
바) 기타 보험에 관한 연구 검토 및 건의

제 5조 부 칙

본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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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