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

Korean Kne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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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민경대 간사 김용범
위원 고해석 위원 김강일
위원 김명구 위원 손욱진
위원 유재두 위원 유주형
위원 인용

제 1조 업무목표

회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 문제 발생시 징계여부를 결정하여 학회의 기강을 확립 시키며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제 2조 구 성

가)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장(이하 위원장)과 간사, 10명 이내의 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위원장은 대한슬관절학회장(이하 회장)이 추천하고 평의원회에서 인준한다.
다) 윤리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선임하며, 간사는 위원장을 보조한다.

제 3조 임 기

가)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최대 연임 연수는 5년이다.
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은 매년 위원 총수의 1/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단, 연구년, 해외장기출장, 기타 등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임기 중 위원장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교체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라) 위원장, 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임명시점이 회기 중간이라도 종료시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4조 업 무

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회원에 대한 징계 결정
나) 회원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자문
 

제 5조 부 칙

본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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