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원회

Korean Kne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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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범 부위원장 배지훈
간사 이준규
위원 김용범 위원 김희준
위원 박상훈 위원 이대희
위원 이범식 위원 이상학
위원 장문종 위원 정민
위원 최원철

제 1조 업무목표

학회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며,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확립과 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에 기여한다.

제 2조 구 성

가) 재정위원회는 재정위원장(이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및 10명 내외의 재정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위원장은 대한슬관절학회장(이하 회장)이 추천하고 평의원회에서 인준한다.

다) 재정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인 및 간사 1명을 선임하며, 위원장을 보조한다.

마) 총무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제 3조 임 기

가)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최대 연임 연수는 5년이다.

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은 매년 위원 총수의 1/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단, 연구년, 해외장기출장, 기타 등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임기 중 위원장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교체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 4조 업 무

가) 학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전 심의와 자문

나) 학회의 기본 재산 및 적립금의 관리 및 운영 전략 수립

다) 신규 재원 발굴 및 학회 후원 기금 조성 방안 마련

라) 학회 주요 사업 (학술대회, 자격시험 등)의 예산 검토 및 자문

마) 기타 회장 및 평의원회에서 위임한 재정 관련 업무

제 5조 부 칙

본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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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