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운영위원회

Korean Kne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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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인용 부위원장 손욱진
간사 김용범 위원 김동휘
위원 김석중 위원 김영모
위원 김종민 위원 민경대
위원 서영진 위원 송상준
위원 심재앙 위원 왕준호
위원 장종범

제 1조 업무목표

대한슬관절학회(이하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각 위원회 협의 기구 역할을 한다.

제 2조 구 성

가)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부회장 및 총무를 당연직으로 하며, 대한슬관절학회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으로 한다.
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회장이 하며, 간사는 당연직으로 총무가 한다.

제 3조 임 기

위원장은 1년, 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총무 및 각 위원회의 위원장 임기에 따른다.

제 4조 업 무

가) 학회의 업무와 발전에 관련된 계획의 기획 및 추진
나) 학회 위원회의 업무 및 현안의 협의 조정
다) 기타 위원장이 제안한 학회 발전을 위하여 논의가 필요한 사항

제 5조 의결

안건에 대한 의결은 회의 참석 위원의 과반수 동의로 하고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6조 회의 소집

본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청을 받은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7조 규정 개정

본 위원회의 규정은 과반수 위원 출석 및 과반수 위원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8조 부 칙

본 규정은 2018년 4월 26일부터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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