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슬관절학회(이하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각 위원회 협의 기구 역할을 한다.
가)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부회장 및 총무를 당연직으로 하며, 대한슬관절학회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으로 한다.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회장이 하며, 간사는 당연직으로 총무가 한다.
위원장은 1년, 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총무 및 각 위원회의 위원장 임기에 따른다.
가) 학회의 업무와 발전에 관련된 계획의 기획 및 추진나) 학회 위원회의 업무 및 현안의 협의 조정다) 기타 위원장이 제안한 학회 발전을 위하여 논의가 필요한 사항
안건에 대한 의결은 회의 참석 위원의 과반수 동의로 하고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