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Korean Kne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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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상준 부위원장 한혁수
부위원장 김재균 부위원장 김성환1
간사 김태우 위원 김광균
위원 노두현 위원 문상원
위원 박관규 위원 박기봉
위원 박용범 위원 박철희
위원 손동욱 위원 왕립
위원 이대희 위원 이상진
위원 이용석 위원 이준규
위원 이창락 위원 장기모
위원 장문종 위원 주용범
위원 최원철 위원 최형석
위원 하정구

심사위원

권혁민 김용덕 김정신 박영철
박준영 박지수 변준우 연창진
오병학 원사무엘재윤 이나경 이도원
이현희 임수민 정석진 정세한
조형준 최병선 최연호 허준영
황성현

제 1조 명 칭

본 위원회는 대한슬관절학회 학술지(Knee Surgery and Related Research)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 구 성

가)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 편집간사 1인 및 분야별 전문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국내 편집위원은 각 분야별로 심사위원의 경력을 충분히 갖춘 슬관절학회 회원 중에서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다) 외국의 저명학자를 편집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마) 편집위원장은 각 분야별로 약간 명의 심사위원을 두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논문 심사에 참여시킨다.

제 3조 임 명

가) 편집위원장은 대한슬관절학회장(이하 회장)이 추천하고 평의원회에서 인준한다.
나)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부위원장과 간사 각각 1명을 선임한다.

제 4조 자 격

가) 편집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슬관절학 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이 뚜렷하고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높은 중진학자로 한다.
나) 편집위원은 슬관절학 분야에서 상당 기간 활동한 권위자로서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 발표 실적이 우수하고 연구 업적이 탁월한 자로 한다.
다) 편집간사는 행정능력이 탁월하고 각종 편집경험이 있는 자로서 결정한다.

제 5조 기 능

가) 본 위원회는 슬관절학회의 학술지인 Knee Surgery & Related Research (KSRR)에 관한 제반 업무와 기타 본회에서 위탁한 간행물의 발간 업무를 수행한다.
나) KSRR은 국제 영문학회지로서 게제되는 논문은 오픈엑세스(open access)의 형태로 온라인으로 발간한다.
다) 편집위원회는 KSRR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규정에 적합하게 온라인으로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 선정, 심사과정의 감독 및 게재 결정을 포함한 학술지 발행 및 웹사이트 운영,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에 관한 사항 등 학회지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 6조 임 무

가) 편집위원장: 심사가 완료된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편집위원회의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
나) 부위원장: 편집위원장과 함께 제반 업무를 돕는다. 편집위원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편집간사: 투고된 논문의 심사 일체의 과정을 담당한다. 즉, 투고 논문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적절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을 선정한 뒤 논문을 심사토록 하며,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논문은 저자에게 반송한다.

제 7조 임 기

가)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업무 특성상 1회 이상 연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최대 연임 연수는 5년이다.
나) 부위원장, 편집간사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라) 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마) 편집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은 매년 편집위원 총수의 1/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단, 연구년, 해외장기출장, 기타 등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임기 중 편집위원장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편집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교체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임명시점이 회기 중간이라도 종료시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8조 회 의

가)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필요 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나)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의결한다.
다) 위원회의 소집 시 해외거주 및 해외출장 중인 편집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라) 심사위원 및 학회 제 임원은 필요 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를 협의할 수 있다.

제 9조 기 타

가)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슬관절 분야 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거나 전문위원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나)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10조 부 칙

본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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