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 김동휘 | 부위원장 | 고인준 |
| 부위원장 | 이상학 | 간사 | 김중일 |
| 위원 | 강동근 | 위원 | 권세원 |
| 위원 | 김기범1 | 위원 | 김기범2 |
| 위원 | 김만수 | 위원 | 김성환2 |
| 위원 | 라호종 | 위원 | 박도영 |
| 위원 | 박도준 | 위원 | 박용근 |
| 위원 | 박장원 | 위원 | 백종석 |
| 위원 | 손수인 | 위원 | 양홍열 |
| 위원 | 이동원 | 위원 | 이병훈 |
| 위원 | 이상민 | 위원 | 이성산 |
| 위원 | 이승준 | 위원 | 이승훈 |
| 위원 | 이진규 | 위원 | 정민 |
| 위원 | 정준영 | 위원 | 최원기 |
대한슬관절학회 학술대회의 제 업무와 학회의 학술사업 등을 주관한다.
가) 학술위원회는 학술위원장(이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부간사, 35명 내외의 학술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위원장은 대한슬관절학회장(이하 회장)이 추천하고 평의원회에서 인준한다.
다) 학술위원은 슬관절학 각 분야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라) 대한슬관절학회 총무 및 차기총무는 학술위원회 회의에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학술대회 전반적 준비 및 조정역할 담당한다. 간사 및 부간사는 따로 임명하여 초록 심사 및 프로그램 구성 등 학술위원회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마) 위원장은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부위원장 2명, 간사 1명, 부간사 1명을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가)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업무 특성상 1회 이상 연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최대 연임 연수는 5년이다.
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 학술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술위원은 매년 학술위원 총수의 1/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단, 연구년, 해외장기출장, 기타 등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임기 중 학술위원장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학술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교체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라)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임명시점이 회기 중간이라도 종료시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