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전산위원회

Korean Kne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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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모 부위원장 정준영
간사 이창락 위원 김준호
위원 박도영 위원 박영철
위원 박준영 위원 이상민
위원 이성산 위원 이진규
위원 임수민 위원 정세한
위원 최근영 위원 최병선
위원 허준영

제 1조 업무목표

슬관절과 관련된 각종 방송매체 및 지상을 통하여 보도되는 여러 가지의 과대광고 및 의료, 비의료 시술에 대한 감시, 추적 및 대외적 홍보, 학회 입장 등을 표명하여 회원들의 권익을 도모하며 전산 업무를 담당한다.

제 2조 구 성

가) 홍보전산위원회는 홍보전산위원장(이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10명 내외의 홍보전산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위원장은 대한슬관절학회장(이하 회장)이 추천하고 평의원회에서 인준한다.
다) 홍보전산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라) 위원장은 보험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선임하며, 간사는 위원장을 보조한다.

제 3조 임 기

가)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최대 연임 연수는 5년이다.
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은 매년 위원 총수의 1/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단, 연구년, 해외장기출장, 기타 등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임기 중 위원장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교체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라) 위원장, 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임명시점이 회기 중간이라도 종료시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4조 업 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가) 대한슬관절학회의 홍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나) 홈페이지를 포함한 학회관련 자료를 전산화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한다.
다) 학회 소식지 발간 업무를 담당한다.

제 5조 부 칙

본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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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